[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소음 하자로 수리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은 런닝머신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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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소음 하자로 수리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은 런닝머신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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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활동이 곤란해져 집에서 운동을 하고자 2020년 11월 20일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된 ○○헬스에서 런닝머신을 구입하고 14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구입 당시 ○○헬스 판매사이트에는 ‘상품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급,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런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2020년 12월 26일 소음이 심하여 처음 수리를 받았으나, 계속 소음이 발생하여 ○○헬스에 항의하니 2021년 1월 20일 러닝머신을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런닝머신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여 2021년 3월 11일, 2021년 7월 9일, 2021년 7월 24일 A/S센터에서 방문하여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런닝머신을 수리한 2021년 7월 24일 이후에도 런닝머신을 이용할 때 소음이 심해 ○○헬스에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헬스에서는 런닝머신을 구입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 저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고 무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음으로 이용이 곤란한 런닝머신의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런닝머신 소음으로 인해 새 제품으로 교환을 1회 받았고 교환받은 제품도 이용중 소음이 심해 3회 수리를 받았으나 소음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소비자님과 사업자 간에 이견이 없어 보이나, 소음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런닝머신에 대해서 소비자님은 환급을, 사업자는 무상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상품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급,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였으므로 소비자님과 사업자의 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하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런닝머신에 대해 3회 수리를 받았으나 소음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자에게 런닝머신 구입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런닝머신의 소음 하자에 대해서는 추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따를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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