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단체 "비자림로 공사 반대 주민투표 방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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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 "비자림로 공사 반대 주민투표 방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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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려 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교부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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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들은 "지난 10월 13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 첫 절차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라며 "비자림로 주민투표의 경우 절차상 증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급하게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고 불교부 결정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류가 접수되고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주민투표에 대한 이해도 없는 이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구성부터 졸속으로 이뤄졌다"라며 "결국 제주도정이 선임한 위원들은 청구요건에 맞는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 사안을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는 청구요건 심의보다 비자림로 공사의 필요성을 강변했다"라며 "제주도가 구성한 심의위원들은 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투표했고 증명서 불교부결정을 내렸다"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주민투표는 지방정부의 행정행위 진행여부를 도민들에게 묻기 위한 절차"라며 "그런데 행정행위를 진행한 주체가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해석한다면 주민투표는 실현불가능한 절차가 되고 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교부 요건에 명시된 내용을 넘어선 해석의 권한이 없다"라며 "제주도의 이번 불교부 판단은 제주도 권한을 넘어선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제주도의 공무원은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라며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도민사회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지금까지의 개발 관행에서 무시되어온 생태와 환경, 경관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었기 때문으로, 비자림로 사업과 같이 전도민적 관심 사안이 아니라도 청구요건이 맞으면 무엇이든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는 법에도 없는 사업의 규모라는 잣대를 들이대 주민투표를 할 요건을 판단하는 월권행위를 행사했다"라며 "제주도와 같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불교부한 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는 공문을 통해 불교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주민투표는 제주도에서 앞으로도 이뤄질 수 없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요원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정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제도인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라! 제주도는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이날 법원에 비자림로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청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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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포니 2021-10-28 16:38:30 | 223.***.***.134
주민투표로 또 제주도 안 갈등유발하지 마세요!!! 제주도 안 낙후된 지역 기반시설 만들어줘야죠!!!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악용해서 다수의 횡포로 이기주의 내세우면 안됩니다. 환경이고, 민주주의 다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더불어 살고, 이웃을 배려하며 마음을 곱게 쓰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