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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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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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달 29일까지

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3181필지다.

오는 29일 공시될 예정인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제주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 또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진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8일자로 재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전화 064-760-2143~2146)로 문의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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