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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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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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신시가지에 위치한 서귀포시청 제2청사 지하 1층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현장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추진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현장접수는 오는 11월 3일부터 서귀포청 제2청사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창구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또한,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손실보상제 지원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보상 내용은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따른 손실액을 고려해 산정되며 분기별 최대 1억원에서부터 최소 10만원이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전화 533-3300) 또는 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전화 064-760-0851~0857)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서귀포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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