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기준' 명문화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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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기준' 명문화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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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일부 개정안 발의..."연내 통과 목표"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원 균등 지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4.3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보상 기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를 명문화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내년부터 보상금이 본격 지급될 수 있도록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8일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포함되지 못해,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한 보완입법으로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 과제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지난 2월부터 진행해왔다.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주관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함께했다.

이번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제주4·3의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해인 2022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이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73년 동안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며 “제주4·3 보상의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다”며 “먼저 법안을 발의하고, 11월 5일에 제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은 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토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 지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를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5. “보상금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명예회복”을 “명예회복 및 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명예회복에”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명예회복”을 “명예회복 및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의료지원금”을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등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4장의 제목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受刑人)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결정년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상속인 중 배우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동순위로 보상금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⑥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국가는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하여 희생자를 위무하는 사업,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①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은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그 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청기간 등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심의·의결 등)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관련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①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보상금등”으로 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지연 이자) ① 제16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위원회가 결정한 순서로 접수함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미지급 시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보상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90일”을 “6개월”로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①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형사보상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청구 당시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③ 이 법이 정한 특례 이외에 형사보상청구 및 지급청구는 「형사보상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의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민법」 제864조”를 “「민법」제863조 및 제864조”로, “제17963호”를 “제00000호”로,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24일”을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월 00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민법」제865조에 따른 친생관계부존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혼인신고등의 특례) ① 희생자의 사실상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하여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0월 0일을 말한다) 이전에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는 「민법」 제815조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희생자의 사실상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0월 0일을 말한다) 이전에 희생자의 친자로 출생신고된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 제855조에도 불구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고유식별정보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정”을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제15조에 다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고유식별정보”를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

2. 제1호의 미수범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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