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면장 김형필)에서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하여 사실상 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차령이 10년 이상이면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 중인 차량이며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납세자 거주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차량 실물 존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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