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거녀 살해-지인 살인미수 6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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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거녀 살해-지인 살인미수 6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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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동거녀의 지인도 살해하려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ㄴ씨(44)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직후 오전 4시 49분쯤 ㄴ씨의 지인 ㄷ씨(66)의 주거지를 찾아가 ㄷ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동거녀인 ㄴ씨가 ㄷ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ㄱ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9월 3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ㄱ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있던 흔적에 비춰볼 때 피해자 ㄴ씨를 상대로 공격을 감행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른 피해자도 외상이 깊어 상당한 치료기간이 들었고,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두 차례나 살인미수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을 고치지 않고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바, 재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나이, 환경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구성원들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 또한 참회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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