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입주민분들의 갈등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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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입주민분들의 갈등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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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현진 / 제주시청 건축과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다보니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써 좁은 토지에 건물을 높게 올리는 집합건물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집합건물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있고,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상가 등이 있으나, 다양한 목적과 여러명의 소유자들로 구성되다 보니 이에 대한 분쟁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층간소음, 공용시설 관리문제, 일부이나 관리비 횡령이나 유용 등 관리인에 대한 문제들도 있다. 특히 관리인의 관리비 비리는 입주민 전체의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행정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였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관리인 선임’과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이다.

관리인 선임인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전유부분 50호 이상인 건물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 의결하면 관리인이 선임되며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한다. 또한, 선임된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보고하도록 하고있다.

회계감사인 경우는 전유부분이 150호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최소 시점은 2021년도의 회계를 2022년부터 실시하여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입주민에게 또한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리인 선임 신고와 관리인 보고 의무 해태는 200만원, 회계감사 보고 의무 해태는 300만원, 회계감사 미실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략적으로 변경된 규정을 소개하였다. 같은 공간에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다보면 갈등은 생기게 마련이나 현명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의 규제보다도 거주자들의 자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관리인 선임에서부터 관리비의 회계까지 입주민의 지혜로운 자치 운영을 기대해본다. <송현진 / 제주시청 건축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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