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그물코 규정 어긴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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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그물코 규정 어긴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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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된 조업조건에 맞지 않는 그물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8시 3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131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10.5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ㄱ호(유망/148톤/영구선적/승선원16명)를 발견했다.

이에 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3000톤급 경비함정과 해상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경 해상특수기동대는 저녁 9시 53분쯤 중국어선 ㄱ호에 승선해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ㄱ호는 지난 21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호는 출항 당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규칙'에 맞지 않는 그물 약 8890m 가량을 적재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차귀도 해상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업을 실시해 참조기 약 9kg을 어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날 저녁 11시 15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128km(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약 19.4km) 해상에서 ㄱ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26일일 낮 1시 22분쯤 제주항 정박지에 투묘했다.

해경은 ㄱ호의 탑승한 선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국 유망어선은 조업조건과 입어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50m 이하의 망목내경을 사용해선 안된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총 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한 바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외국 어선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할 것이며, 우리나라 해양 주권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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