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제주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 11월 12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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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 제주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 11월 12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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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은 25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성장 가능성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제주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를 받는다.

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초 지정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최대 4회까지 재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10월말 현재 총 50개사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수출 유관기관의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장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연구개발능력(서비스 제공능력), 재무평가 등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제주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전년도의 직·간접 수출실적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과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은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수출지원센터(064-753-8757~8)로 문의 시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또는 중기부 누리집(http://mss.go.kr)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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