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제주서 3110명 57억여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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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제주서 3110명 57억여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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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목표인원 4598명 대비 68% 달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 말 기준 311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로 선정됨에 따라 총 57억 4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목표인원 4598명 대비 68%로, 전국 55%(64만 명 목표인원 대비 35만 명)보다 13%p 높은 실적이다.

제주도는 참여자의 구직 의욕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종료자 중 532명이 취업 또는 창업하면서 취업률 74%를 달성했다.

제주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2유형 참여자는 1인당 취업활동 비용을 최대 195만 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중 만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이면 1유형, 이 외 청년은 요건 제한 없이 2유형 수혜자로 선정된다.

15세에서 69세 구직자들은 중위소득 60%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1유형 수급자가 된다.

제주도는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50억 원 증가한 130억 23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1000명 늘어난 5598명을 지원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소정의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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