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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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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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이행업소 대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소상공인들에 대해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업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인터넷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통합 콜센터(1533-3300) 또는 사업장 소재 행정시 또는 제주도청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담창구는 제주시(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 서광로2길 24 제주스포츠과학센터맞은편 입구, 728-1611~1617)와 서귀포시(서귀포시청 제2청사, 서귀포시 신중로 55, 760-0851~0856), 제주도청 본관 식당동 2층(제주시 문연로 6(연동), 710-6870)에 설치돼 있다.

신청서 제출 후 신속보상금 지원 규모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이후 손실보상액 검색이 가능하고, 보상금 수령에 동의하면 신청일 이후 2일 내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규모 부동의 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확인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기부에서 재산정을 위한 심사 진행이 이뤄진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법’이 7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반면,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므로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독서실, 목욕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2만 5000여 곳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10월부터 12월까지 방역조치로 발생되는 손실은 내년 1분기 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업체별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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