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고 당하자 불법 행위 빌미로 금전 요구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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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고 당하자 불법 행위 빌미로 금전 요구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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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해 앙심을 품고 전 직장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피부관리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부관리사 ㄱ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ㄴ씨와 ㄷ씨가 각각 운영하는 피부관리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해고를 당했다.

이에 ㄱ씨는 해고에 불만을 품고 업주들을 상대로 탈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업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자신을 부당해고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을 뿐 금전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해고와 무관한 피해자들의 탈세 사실, 피해자들의 피부관리업소에서 일하는 다른 피부 관리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ㄴ씨와 '나는실익을 찾는다. 실익은 결국 돈이다'는 취지의 통화를 했던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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