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사업자 임직원 명예훼손" 주장...제주시 대신 해명?
합리적 의구심 불구, '허위'로 몰아부치기...안동우 시장 "전 모르는 일"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의 시행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제주도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와 함께 이 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는 22일 최근 논란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본 사업 진행과 관련해 최근 며칠간 근거 없는 의혹들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홍명환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홍 의원은 제대로된 확인이나 검증없이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을 진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업체 5개사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의 전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됐고 사업진행 또한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5000억원의 이익을 숨기고 있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통해 마치 당사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 업체는 "이 사업의 주목적은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70여곳과 동일하게, 2400억원에 달하는 오등봉공원 공원용지와 공원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제주시에 기부채납을 통해 도민에게 공원을 돌려주는 사업"이라며 "착공 후 공동주택이 미분양 되는 등의 사업성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제주시와 협약된 2400억원의 공원을 기부채납해야 되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아파트 건설계획의 세대수가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축소됐으나 공사비 등은 그대로 똑같이 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급면적의 변동이 없는 한 세대수가 변경되더라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홍 의원은 세대수가 축소되면 공사비가 1100억원 이상이 감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는 공사비 계산에 관한 협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총 5000억원의 분양수익 중 2500억원 이상의 사업자 이익 발생이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가 사업제안서에서 제안하고 제주시와 협약을 통해 확정된 수익률은 내부수익률 기준 8.91%로서 금액으로는 608억원으로 산정됐다"며 "이는 예상 총수입 9068억, 예상 총비용 8162억원"이라며 "제주시로 기부할 공공기여금 100억 및 법인세 198억원을 차감한 세후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이 주장하는 2500억원 이상의 사업자 수익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당사의 수익률은 제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고정되어진 내부수익률 8.91%이다"고 밝혔다.
또 "만약 분양가를 상향 조정해 초과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업자가 제주시에 기부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사업자로서도 굳이 추가수익을 도모할 필요도 없다"면서 "만약,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져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막대한 채무를 떠안는 등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결국 민간사업자가 전체비용과 분양위험을 동시에 부담하는 사업으로, 당사는 본 사업을 위해 약 8162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이를 통해 전체 면적의 약 80%를 제주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공공의 목적을 띄고 있는데다,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을 중심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이 업체의 명예훼손 법적조치는 과잉 대응이란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와 민간업자간에 체결된 협약서는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면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공사비 추산의 경우 정보가 극히 부족한 가운데 추정치로 제시됐던 점을 감안한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분히 '겁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행정 영역'의 논란 사항에 대해서도 끼어들며 홍 의원의 해당 내용 발언을 '허위 사실'로 몰아부쳤다.
실제, 협약서에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8월11일로 정하고, 기한 내 인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의 귀책사유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없음'을 강조했다.
이 업체는 "제주시와 당사간의 협약서 상에 실시인가일을 오등봉공원 일몰시점 직전일인 2021년 8월 10일로 정하고 협약하는 것은 당사 입장에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본격적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기도 전에,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묻지마 식'으로 인가 처리를 약속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인가의 과정에서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까지 있었는데, 실제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면서 제주도와 제주시, 민간사업자, 심지어 다수 도의원들까지 가세해 절차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밀유지 5년'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1년마다 결산하고 그 결과가 전자공시를 통해 공개되기에 투명하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두 쟁점은 행정 영역으로, 제주시 당국이 직접 설명해야 할 부분임에도 민간사업자가 제주시를 대신해 해명한 것이다.
특히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정하고 시장의 귀책사유로 정한 것은 일종의 '노예계약' 논란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인.허가 과정을 요식적 절차로 전락시키고 무력화시켰다는점에서 행정 신뢰성 측면에서 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비밀유지 5년'도 합리적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는 조항이다. 이 사업이 종료되고 정산된 후에도 5년까지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이자, 사실상 그들만의 정산으로 끝내겠다는 '밀약'에 다름 없어 과잉적 기술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시민들의 '알권리'는 5년의 범주에서 완전히 차단될 수밖에 없고,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할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홍 의원의 주장은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업체는 행정당국이 소명해야 할 '행정 영역'까지 끼어들면서 홍 의원 발언에 대한 반박에 나서, 제주시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의 입장 자료는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22일 아침 서면을 통해 전격 배포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실제 이날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은 사업자의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발끈하며 집중 성토했다.
고 의원은 "세상에 정상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혹 제기를 한 것을 놓고 고소하겠다. 협박하는데, 이게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시청과는 상관이 없다"며 거리두기를 했다.
고 의원이 "의혹제기는 안되느냐. 시장으로서 이 부분이 맞는지 생각을 듣고 싶다"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안 시장은 사업자의 도의원 고소 엄포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언급하지 않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이 민간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실제 2016년 9월 제주시에서 시장 결재까지 이뤄진 사전 검토서를 보면 결과는 '불수용'이었다.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 및 상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지역주민 반대 등을 불수용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철저히 숨기고 사업을 재추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협약서를 통해 나타난 '8월10일까지 인가' 등의 짬짜미 논란은 이 밀실 작당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도 제주도의회도 '한 통속'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내용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졸속적 심사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도 다수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그대로 통과됐다.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개발사업의 '지원군'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급기야 시민사회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무효확인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도정과 도의회의 '비호'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앞으로 대선 및 지방선거 정국에서 큰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기초의원 도 부활해야 한다 고도 생각한다
그래야 바지 시장 이나 행정당국 도 허무맹랑한 짓거리도 못하게 시리 세상잘돌아간다
책임감 이라고도 하나도 없는사람들 집에 가시죠
영원히 무덤으로 가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