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불법 근접운항' 관광선박 처벌 법률 개정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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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불법 근접운항' 관광선박 처벌 법률 개정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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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관광선박 처벌 강화 해양생태계법 개정 촉구
ⓒ헤드라인제주
지난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바다에서 돌고래 관광 선박들이 규정을 위반하며 돌고래를 뒤쫓고 있다. <사진제공=핫핑크돌핀스>ⓒ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규정을 위반하면서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관광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이들 선박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해양생태계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 바다에서는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 소속 요트들이 위험천만하게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며 "해양수산부가 만든 보호종 돌고래 50이내 접근 금지 규정을 수 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 주변 50미터 이내로 선박의 접근을 금지하는 선박관광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규정을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으니 이렇게 선박이 돌고래들을 뭉개는 듯 따라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관광 규정 위반 사례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양수산부는 시민단체와 전문 돌고래 연구자들까지 참가시켜 8월 5일 선박관광업체들과의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감시단' 운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국민감시단 운영 계획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 지역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 역시 7월 7일과 8월 5일 정부 기관과의 두 차례의 간담회 이후 50미터 이내 선박 접근 금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했으나 간담회 이후에도 업체들이 접근 금지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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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관광 선박들이 규정을 위반하며 위험천만하게 돌고래를 뒤쫓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핫핑크돌핀스>ⓒ헤드라인제주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9월 24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핫핑크돌핀스는 "이 법안은 심사를 담당하는 소관위인 농해수위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라며 "더욱이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해양수산부의 돌고래 보호규정을 어긴 선박에 대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태료 200만원은 이 업체가 관광선박 운항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 적다"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듯 보호종 야생 돌고래들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선박업체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금처럼 아무런 규제 없이 근접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박관광은 돌고래들의 휴식시간, 먹이활동시간을 빼앗아 보호종 돌고래의 개체수 감소라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신 훨씬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시 관광업체의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를 가능하게 해서 지역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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