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한라산 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 결국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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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한라산 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 결국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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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논란 커지자 국토부에 공사중단 요청
제주도 "변호사 법률자문 통해 명확한 법률 해석 받을 것"

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 오름 정상에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설치사업이 법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인허가권자인 서귀포시는 15일 사업자인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사업은 제주 남부 지역 항공로에 대한 항공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인근 삼형제큰오름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내구연한(14년)이 도래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로 교체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삼형제오름은 1100고지의 탐라각 휴게소 인근에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있는 크고 작은 3개의 오름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백록담과도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오름 인근에는 람사르습지인 숨은물벵듸가 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서는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절대보전지역에서도 오름지역에서는 레이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당국은 문화재현상변경과 절대보전지역내 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공사 현장을 방문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공사를 중지한 뒤 정확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사를 중지한 뒤 법무부서 및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명확한 법 해석을 받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안을 명확하기 위해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에서 사업 중단 및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오름에 레이더 시설 설치허가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면서 "제주도당국은 불법적인 한라산국립공원의 레이더 시설 설치 허가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레이더 시설을 건설하려면 지하 5m까지 지반을 파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했지만, 오름 정상에 설치함으로써 삼형제큰오름의 막대한 원형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도당국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제주도당국은 당장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도 15일 성명을 내고 "공사가 이뤄지는 구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조례를 위반해 추진되고 있는 전파시설 설치 공사를 중단하라"며 "아울러 제주도 보전 의무를 지닌 제주도당국은 반드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부실한 인허가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모호한 조례 내용을 개정해 절대보전지역 개발 행위를 강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레이더 시설 예정부지 공사현장은 제주특별법상 원형 훼손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라며 "이 지역은 오름이기 때문에 현재의 공사는 오름부에 레이더 같은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당한 일은 제주도가 건설 예정지 현장이 오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고 언론에 밝힌 점"이라며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알고도 진행했어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주무기관인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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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1-10-16 21:53:03 | 211.***.***.239
도민설명회나 인접지역 주민설명회도 안거친 희대의 졸속사업! 담당공무원 중징계 및 원상복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