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절대보전지역 내 국가레이더 시설은 불법...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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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절대보전지역 내 국가레이더 시설은 불법...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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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제주도정, 공사 중단시키고 건축허가 취소해야"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 현장. <사진=제주녹색당>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공사 현장. <사진=제주녹색당>

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 오름 정상에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 설치사업이 법 규정을 위반해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중단 및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공사가 이뤄지는 구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조례를 위반해 추진되고 있는 전파시설 설치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 보전 의무를 지닌 제주도당국은 반드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부실한 인허가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모호한 조례 내용을 개정해 절대보전지역 개발 행위를 강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레이더 시설 예정부지 공사현장은 제주특별법상 원형 훼손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라며 "이 지역은 오름이기 때문에 현재의 공사는 오름부에 레이더 같은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당한 일은 제주도가 건설 예정지 현장이 오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고 언론에 밝힌 점"이라며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알고도 진행했어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주무기관인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절대보전지역내 허가도 받았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서는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분명한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녹색당은 "더구나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제주 남부 지역 항공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고 했지만, 제주 남부 지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감시하는 시설로, 도의회가 도유지 매각 건 승인으로 문을 열어준 국가위성통합센터와 함께 군사적 목적 의혹을 사고 있는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한라산 고지대에 들어서는 것도 탐지영역이 넓은 지대라고 국토부가 밝힌 바 있다"며 "건축허가가 난 이후로도 반 년이나 지난 뒤 공사 착공이 된 점이 문화재현상변경을 위한 것이었다면, 당국이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이나 오름지역 전파시설을 금하는 조례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오름에 레이더 시설 설치허가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면서 "제주도당국은 불법적인 한라산국립공원의 레이더 시설 설치 허가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레이더 시설을 건설하려면 지하 5m까지 지반을 파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했지만, 오름 정상에 설치함으로써 삼형제큰오름의 막대한 원형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도당국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제주도당국은 당장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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