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외제차를 구입해주면 수출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49)와 맹모씨(48)에게 징역 18년을, 함모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2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131명을 상대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 등을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거나 리스해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에 위탁해주면 그 차량을 수출해 나온 수익 중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총 184억 4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 씨는 지난해 6월쯤 맹 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인수받은 뒤 인도하는 업무를 하던 중 같은해 7월쯤 피해자들이 구매한 중고차들이 정상적으로 수출되지 않고 대포차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러나 주범인 맹 씨와 우 씨로부터 일정 금액의 일당을 받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처벌을 대신 받아주는 조건으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후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맹 씨는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중고차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인 뒤 중고차 딜러, 캐피탈업체, 대포차 유통업체 등을 선정하고 함 씨에게 피해자들이 구입한 자동차를 대포차 유통업체에게 양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씨는 제주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 이를 맹 씨가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위탁.판매하면 수익으로 거액의 배당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기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들이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짧은 기간에 수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그 피해 규모가 180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환수되지도 않았고, 피해액을 변제받은 피해자들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통해 '세상엔 공짜가 없으며 돈은 피땀 흘려 버는 게 맞다'고 헛된 욕심을 꿈꾼 스스로를 자책하고 꾸짖는 한편, 피고인들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반복된 수형으로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범행을 단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