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로 수백만 원 편취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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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로 수백만 원 편취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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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템 사기 거래를 해 수 백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2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ㄱ씨(25)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8월부터 약 2달동안 32명의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여러 개의 닉네임을 사용해 온라인 게임에 접속, 채팅을 통해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접근하거나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직접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수법으로 아이템 판매 대금만 받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등의 신고로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폰도 여러 대를 개통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가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 8일 오후 11시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모처에서 제주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쯤에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범행을 하다 검거돼 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1일 ㄱ씨를 구속해 여죄에 대해 조사중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10대~30대를 대상으로 한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조회하는 등 범죄 피해예방 수칙을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온라인 게임사기 예방수칙.
△아이템 등을 통상적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주의
△상대방의 ID, 이전 활동 내역, 거래 내역, 실명 사용 여부, 전화번호 등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고,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거래 
△거래 전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사이버캅에서 조회하여 이전 피해 신고 내역 여부 확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이트 운영자가 공지한 '공식 거래방법', '거래 시 주의사항', 또는 '피해 예방 수칙' 반드시 숙지 
△타인과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절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말 것.<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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