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에 국가레이더 시설 추진, 알고보니 '불법'
상태바
한라산국립공원에 국가레이더 시설 추진, 알고보니 '불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추진 레이더시설 논란 확산...제주도, '법 무시' 허가
백록담 인근 삼형제큰오름서 공사 시작...막대한 훼손 우려
환경단체 "명백한 조례위반...불법적 시설허가 취소하라"
한라산 정상인근에 건설 중인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한라산 정상인근에 건설 중인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조감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국가 레이더 시설사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자 한라산국립공원, 절대보전지역, 오름으로 지정된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인근 오름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도, 제주도당국은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은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제주도당국이 국가시설이란 미명 하에 초법적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시설 구축사업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사업은 제주 남부 지역 항공로에 대한 항공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라산 정상 인근 149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내구연한(14년)이 도래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로 교체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측은 "기존의 동광레이더시설의 경우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탐지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기능은 공군에 의존해 왔다"면서 "신설되는 레이더 시설은 탐지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으며 공군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2D 방식의 레이더 기술에서 최신 레이더 기술이 적용된 3D 방식으로 설치해 2D에 비해 고도 탐지능력이 정밀해짐에 따라 고도 정확도가 향상된다"며 "더불어 자동종속감시시스템(ADS-B)을 추가로 설치해 항공기 감시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속전속결식 허가, 알고보니 명백한 '불법'...오름인줄 몰랐다? 

국토부의 이러한 사업 구상이 처음 언론에 알려진 것은 지난 2월.

당시만 하더라도, 구체적 사업 위치 및 면적 등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런데 불과 두달만인 지난 4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고,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삼형제큰오름 정상부근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속전속결식 추진이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삼형제오름은 1100고지의 탐라각 휴게소 인근에 동서 방향으로 나란히 있는 크고 작은 3개의 오름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백록담과도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오름 인근에는 람사르습지인 숨은물벵듸가 있다.

문제는 정부와 제주도당국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당국은 문화재현상변경과 절대보전지역내 허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제주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확인 결과, 현행 조례에서는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레이더 시설사업이 절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서는 절대보전지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도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이 위임 규정에 따른 하위법규를 살펴보면 명확히 불가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서는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절대보전지역에서도 오름지역에서는 레이더시설을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당국은 이 규정도 무시한 채 사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삼형제오름 일대는 막대한 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정은 뒤늦게 사업 예정지가 오름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절대보전지역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안되는데 제주특별법 355조에 보면 공공기능목적 시설은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시설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지만,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진행 중인 장소가 과거 휴대전화 안테나를 설치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미 훼손된 곳이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원형 훼손이 없기 때문에 허가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레이더 시설이 허가된 삼형제큰오름 위치. <다음 지도 캡처>
레이더 시설이 허가된 삼형제큰오름 위치. <다음 지도 캡처>

◇ 환경단체 "명백한 조례위반...불법적 레이더시설 허가 취소하라"

이 내용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도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오름에 레이더 시설 설치허가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면서 "제주도당국은 불법적인 한라산국립공원의 레이더 시설 설치 허가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레이더 시설을 건설하려면 지하 5m까지 지반을 파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했지만, 오름 정상에 설치함으로써 삼형제큰오름의 막대한 원형 훼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제주도당국은 건설 예정지가 오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언론에 밝힌 점이다"면서 "몰랐다고 해도 큰 문제고 알고도 진행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레이더 시설의 주무기관인 국토부도 마찬가지다"며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도당국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당국은 당장 레이더 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공무원이 몰랐다고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도민에게 보고하고 이번 레이더 시설 허가에 대해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1-10-14 17:48:08 | 211.***.***.28
애당초 주민설명회도 없이 졸속 추진된 엉망진창 사업! 당장 허가 취소하고 원상복구 시급하다

오름 2021-10-18 20:52:39 | 61.***.***.236
몰랐다고 공무원이 할소린가
이런 정신머리 하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