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전화금융사기 가담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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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전화금융사기 가담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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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154건으로, 단속 전에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건수 218건에 비해 30% 감소했다.

또 4월까지 30명을 검거한 데 비해 단속기간 중 108명을 검거하는 등 26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20~30대 학생 및 전업주부, 무직 등으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모집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경찰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고 대대적 검거의 일환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단체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수대상자는 콜센터, 실제와 다른 번호로 조작하는 발신전화번호 변작, 악성 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올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398건이 발생했으며, 피해금만 77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면편취 유형이 215건으로, 전체 범죄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본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거나 주변 지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수.신고를 바라며, 특히 이번 자수 기간 중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총책 및 내부 중요정보 제공 시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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