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올해산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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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올해산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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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농가 신청받아 대상자 확정...'10만톤' 시범시행
경락가격 관리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 90% 보전 방식

제주도 노지감귤을 대상으로 한 가격안정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출하되는 올해산부터 적용해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농·감협을 통해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감귤 재배농가의 신청서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이달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첫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지역 농·감협과 출하 약정하고,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물량은 총 10만 톤으로, 사업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을 활용해 20억 원이 편성됐다.

노지감귤 성출하기(11월부터 이듬해 2월) 서울 가락도매시장 5대 청과(서울, 중앙, 동아, 한국, 대아 청과법인)의 월별 평균 거래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하게 된다.  

다만, 출하 마무리 시기 저급품 감귤 출하방지를 위해 기준가격의 75%미만으로 거래된 출하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 평균 경영비(kg당 509원)와 전년도 유통비(제주-가락시장간, kg당 532원)를 합산한 kg당 1041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농가는 서울 가락도매시장 월평균가격이 5kg당 5205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목표관리기준가격과 차액의 90%를 보전받게 된다.

특히, 고품질 감귤생산과 유통혁신에 대한 감귤농가의 참여유도를 위해 간벌, 원지정비, 방풍수정비, 품종갱신, GAP인증, 수출, 브랜드감귤출하 등 7개 정책사업 중 1개를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천하도록 농가의무사항을 추가했다. 

제주도는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시부터 참여실적을 검증해 사업대상자를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아서 제주도는 이번 제도시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행정·농업인단체·제주농협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 뉴노멀 감귤정책발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감귤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관리제 도입을 위해 논의를 거쳐 6월 말 초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 7월부터 도청 홈페이지에 감귤정책 제안창구를 개설해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초안을 설명하고, 8~9월 2개월 간 감귤 재배농가·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가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통해 고품질 감귤생산과 유통혁신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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