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붙박이장 실측후 하루 만에 청약철회,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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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붙박이장 실측후 하루 만에 청약철회,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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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붙박이장 청약철회에 따른 구입금액 환급 요구

2019년 5월 31일 홈쇼핑 채널에서 ○○가구의 붙박이장 광고를 보고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6월 2일 ○○가구에서 저의 집을 방문하여 실측 후 추가 비용 58만원(해체비 10만원 포함)을 청구하여 이를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생각해 보니 붙박이장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2019년 6월 3일 ○○가구에 이를 알리고 계약의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으나 ○○가구에서는 제가 주문한 붙박이장은 개별 주문제작 상품이고, 제가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을 당시 이미 실측이 이루어지고 발주를 진행한 상태라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직 설치되지 않은 붙박이장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소비자님이 홈쇼핑 채널의 광고를 시청하고 붙박이장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로 구입계약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소비자님의 붙박이장 구입계약의 청약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붙박이장 판매 계약 후 소비자를 방문하여 실측을 완료한 뒤 발주가 진행된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자상거래법」에 발주 진행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업자의 주장과 같이 주문제작 상품으로 보더라도 계약 당시 소비자로부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의 서면 동의 또한 받지 않은 점에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님의 계약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소비자님에게 붙박이장 구입금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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