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실버조합원 위한 '어부바효(孝)예탁금' 가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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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실버조합원 위한 '어부바효(孝)예탁금' 가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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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허영진)은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어부바효(孝)예탁금'의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어부바효예탁금'은 실버조합원들을 위해 출시된 신협만의 사회공헌 특화상품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뵙기가 어려운 현 상황 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조건은 △만 70세 이상의 1인가구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단, 자녀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신협에 기초연금수령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상품 가입을 하면 △전화안부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신협상해사망공제 무료가입 혜택이 주어진다.

전화안부서비느는 신협에서 부모님(기초연금수급자)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월 2회 문자로 통지한다. 

또한 대형병원 진료예약 및 간호사 병원 동행 등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며, 가입자와 부모에 대한 신협상해사망공제 공제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허영진 본부장은 "'어부바효예탁금'은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특화상품으로서, 이번의 가입조건 완화를 계기로 고령 조합원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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