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구입후 6년간 잦은 고장...음식부패, 정신피해 보상될까?
상태바
냉장고 구입후 6년간 잦은 고장...음식부패, 정신피해 보상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하자 다발하는 냉장고의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2015년 8월 7일 대형마트에서 397만원을 지급하고 ○○전자에서 제조한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사용하던 중 냉장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2016년 2월 11일 동일 모델의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환받은 냉장고 역시 정수기 필터 결빙, 가스켓 곰팡이 발생 등 하자로 6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다시 가스켓 누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의 잦은 냉장고 하자로 인해 냉장고 안의 음식물이 부패되었고, 냉장고 외벽에 맺힌 물로 인해 냉장고 옆의 서랍장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전자에 6년간에 걸친 음식물 부패, 서랍장 파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냉장고 구입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전자에서는 음식물 부패 등이 현 시점에서 냉장고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배상이 불가하지만, 냉장고에 대해서는 제가 사용한 기간만큼 구입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냉장고의 하자로 인해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만의 주장으로 보면, 소비자님이 2015년 8월 소비자가 최초 구입한 냉장고 및 2016년 2월 교환받은 냉장고에 정수기 불량, 곰팡이 발생 등 잦은 하자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소비자님의 냉장고 구입금액 환급 요구에 대해서 제조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님이 구입한 냉장고는 현재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환급금액을 계산할 경우, 제조사업자는 소비자님에게 냉장고 구입금액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님이 주장하는 음식물 부패 및 서랍장 손상, 정신적 피해 등을 대해서는, 이러한 손해가 냉장고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냉장고 하자로 인한 음식물 등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나 정확한 환금금액은 추후 피해구제 과정에서 사실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