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공 싱크대, 타사업체보다 비싼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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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공 싱크대, 타사업체보다 비싼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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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싱크대 설치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제가 새로 주택을 짓고 있는데 2020년 1월 23일 시공업체의 소개로 ○○싱크대와 공사중인 주택에 설치할 싱크대에 대한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구입대금 750만원 중 25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싱크대와 구입금액 등 계약내용이 타 사업자와 비교해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다른 업체에 알아보니 제가 계약한 싱크대 구입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고 아직 싱크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라서 2020년 12월 14일 ○○싱크대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싱크대에서는 계약 당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 ‘계약체결 후 을이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 반환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다며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싱크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다른 업체에 비해 구입금액이 현저히 높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경우 계약금의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2020년 1월 23일 싱크대 판매사업자와 싱크대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싱크대 판매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어 싱크대 구입 계약이 해제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고 보입니다.

한편, 소비자님은 계약 시 싱크대 판매사업자와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이 타 사업자와 비교해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소비자님의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싱크대 구입 계약 해제는 소비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싱크대 판매사업자에게 소비자님이 기 지급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님 계약금으로 지급한 250만원은 총 계약금액 750만원의 30%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매매계약 시 계약금을 총 매매금액의 10% 정도로 책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싱크대 판매사업자가 계약 해제 시점에 싱크대 설치를 위해 비용, 노력 등을 부담하는 등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싱크대 판매사업자는 계약금의 일부를 소비자님에게 환급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금의 환급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사실조사를 통해 손해의 공평 분담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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