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제 지원혜택 확대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오는 23일 제주도정에 내년 예산안을 '민생경제살리기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심 점검에 따른 긴급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특위는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생경제의 침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낮춰지기는 하나, 영업 제한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하여, 민심 소통을 추진한 결과, 제주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민생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타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의 자영업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슴아픈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주지역에도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이번 추석연휴 기간 민심 소통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보다 획기적인 민생경제 지탱을 위한 지원책과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 대응책 일환으로 민생경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특위는 "제주도정은 2022년 본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도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살리기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정부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사업이 발굴되어야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발굴 노력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꺼져버린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4차 대유행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삶을 버틸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방안을 모색하라"며 "이미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코로나19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세제 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분 주민세 면제,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자동차세 면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수적인 ‘택배 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에 적극 협조하러"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밥걱정 없는 제주를 위해 ‘통합형 푸드뱅크·마켓 사업장 전환’에 필요한 예산 편성 약속을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재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사회의 취약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