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재산세를 쉽고 안전하게 납부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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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재산세를 쉽고 안전하게 납부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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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아 /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한경아 / 효돈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한경아 / 효돈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재산세, 주민세 등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지방세 정기분은 6월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순차적으로 매달 과세시기다보니 아무래도 납부자의 입장에서는 매년 납부하는 세금일지라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토지(주택부속 토지제외)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9월에 [2기분]라고 기재되어있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 ~ 30일이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 할 경우 본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에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가산금까지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국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가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뱅킹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등), 각종 금융앱으로 재산세고지서을 받아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세입가상계좌이체, ARS(1899-0341)납부시스템,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지로, 위텍스(www.wetax.go.kr)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띠는데 이바지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웃을 수 있는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 되기에 재산세 납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어떨까?<한경아 /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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