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흥시설, 두달여만에 영업재개...밤 10시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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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유흥시설, 두달여만에 영업재개...밤 10시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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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적용따라 일부 완화
노래연습장도 밤 10시까지 영업...학원,대형마트 시간제한 해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3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도내 유흥시설의 영업이 두달 여만에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0시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정해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4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시설의 경우 두달여만에 영업이 재개된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영업도 허용된다. 다만,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난달 4단계 격상 후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됐던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의 영업도 재개된다.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며, 공공체육시설·체육도장·GX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간 특성을 고려해 제한 인원을 다르게 적용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자 제한 없이 개방되지만, 대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최된다.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정규공연 시설에서의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공연이 가능하다. 정규공연 시설 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2,000명까지 가능하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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