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인 렌터카 몰래 몰다 사고낸 40대 횡령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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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인 렌터카 몰래 몰다 사고낸 40대 횡령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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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렌터카를 대신 반납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무시하고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40대가 차량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9년 9월 27일쯤 지인 ㄴ씨로부터 렌트비가 밀려 차량을 반납해야될 상황이니 대신 렌터카 업체에 반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렌터카의 차키를 받았다.

하지만 ㄱ씨는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약 20일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량은 반환이 블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법률 상 해당 차량의 보관자는 위탁신임 계약 당사자인 ㄴ씨와 렌터카 업체이며, 업체는 ㄴ씨가 ㄱ씨에게 차량 반납을 부탁했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에 동의한 일도 없으므로 업체와 ㄱ씨 간의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ㄱ씨가 해당 차량의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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