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임업인 지원 규제혁신 과제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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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업인 지원 규제혁신 과제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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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임업 생산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내부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발굴된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임업경영체 등록 개선 △임업인단체 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및 산림 6대 기능 조정 개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등이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서부지방산림청을 찾아가야 했지만, 올 6월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올 9월 임업단체에서 추진하는 '임업인 날 행사' 기준 보조율을 제도개선(산림자원법 개정)해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도는 표고재배 자목 생산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유림 내 서어나무 수림대 산림의 6대 기능조정 개선 및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으로 시어나무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했다.

현재 표고재배 자목으로 참나무류(졸참, 상수리나무 등)가 특수용도 목재생산구역 지정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향후 국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따른 산림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 농·수산업 분야는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임업분야는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 직불제 도입을 위해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간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임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수시 발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 농민수당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급대상에 '임업분야'가 포함됐음에도 임업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설명회, 관련 단체 회의 등을 통한 사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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