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주민감사청구인수 조례 개정안 발의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제주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민감사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12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 상한 기준을 시.도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조정하고, 청구인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오는 2022년 1월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맞춰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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