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구직 미취업청년에 재난긴급지원금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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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직 미취업청년에 재난긴급지원금 5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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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도내 거주 만19~39세 미취업 청년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9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19~39세 이하의 청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최종학교 졸업자(중퇴자 포함)다.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사이트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이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예산은 총 50억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미취업 청년 1만명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자격요건 심사 후 10월 중순부터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행복드림제주(happydream.jeju.go.kr)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구직등록확인증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를 첨부하고,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가능하나,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인 프리랜서, 특고, 예술인, 청년후계영농어가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허법률 제주도 정책기획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취업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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