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폐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는 저의 정치적 소신"
상태바
"영리병원 폐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는 저의 정치적 소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영리병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영리병원 폐지법안 발의는 의료공공성 강화, 갈등해소 차원"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등 공공성 강화 노력…법안 통과 최선"
"의료관광 활성화는 필요하나, 그 형태가 영리병원일 필요는 없어"
영리병원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헤드라인제주
영리병원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 ⓒ헤드라인제주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전격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4일 "영리병원 폐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는 저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한 <헤드라인제주>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발의 배경 및 입장을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조항 등을 모두 폐지한다.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내용을 추가했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위 의원은 이번 법안 폐지와 관련해, "그동안 제주사회는 10년 넘게 영리병원 도입 논쟁으로 제주사회 갈등이 여전하다"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영리병원 정책은 의료공공성 훼손한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으로는 제주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하나의 영리병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특히 영리병원 문제는 공식적으로 도민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모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7월에 의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논의를 했다"며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영리병원의 의미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의료관광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 형태가 영리병원일 필요는 없다"며 "현행 제주특별법에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항은 있다. 이 조항은 존치시켜 놨다"고 말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의료 관광 활성화와 관련 기구가 있는 만큼 영리병원과 별도로 ‘코로나 19’시대를 극복하게 된다면 별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 영리병원 폐지와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방안도 담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주지역 의료정책 분야에서 핵심적인 계획이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이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의료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새롭게 수립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으로는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했다"며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사항 등을 반영했고, 농업분야를 비롯해 전 사회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피력했다.

영리병원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부측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말미에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겟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19시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방역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 속에서 세부적인 공공의료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제주지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정부, 국회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서귀포의 경우 의료분야가 취약한데, 서귀포의료원을 사실상 공공의료 거점 병원으로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뛰겠다"면서 "아울러 대선 과정 등을 통해서 제주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과의 일문일답 요지.

◇제주영리병원 문제는 해군기지나 제2공항 문제 못지않게 지역사회 오래된 현안 중 하나입니다. 최근 위성곤 의원께서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데, 우선 어떤 내용인가요?

-그동안 제주사회는 10년 넘게 영리병원 도입 논쟁으로 제주사회 갈등이 여전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영리병원 정책은 의료공공성 훼손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제주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하나의 영리병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영리병원 문제는 공식적으로 도민공론화 과정까지 거치면서 영리병원 폐지에 대한 도민들의 뜻을 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의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영리병원의 의미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운영되어 있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설립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최근 제주도와 소송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녹지그룹이 실제 설립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의료 공공성 논란이 크고, 제주사회 갈등이 큰 영리병원 논란을 종식시켜보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핵심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는데, 관련 제도를 아예 삭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료관광 활성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영리병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도 의료관광 활성화 조항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존치시켜 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의료 관광 활성화와 관련 기구가 있는 만큼 영리병원과 별도로 ‘코로나 19’시대를 극복하게 된다면 별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표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영리병원 폐지만이 아닌 공공의료 확충 방안도 담고 있던데?

-제주지역 의료정책 분야에서 핵심적인 계획이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입니다. 이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의료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새롭게 수립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사항 등을 반영했습니다. 
농업분야를 비롯해 전 사회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영리병원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떨까요?

-국회에서 영리병원 폐지 등을 담은 발의한 만큼 정부측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병원 논란 종식과 함께 코로나 19 시대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코로나 19시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방역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 속에서 세부적인 공공의료 체계 강화가 중요합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제주지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정부, 국회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귀포의 경우 의료분야가 취약한데, 서귀포의료원을 사실상 공공의료 거점 병원으로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뛰겠습니다.
아울러 대선 과정 등을 통해서 제주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료공공성 강화 ㅋㅋㅋ 2021-09-14 13:24:22 | 218.***.***.125
제대병원을 보면 제주판 버닝썬이란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뭘까..
칼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분명 조폭집단
도 아닌데 마치.... 치료사들 뿐 아니라
수십명이 수십건의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일부 혐의도
인정되는 그들이 과연 의료 공공성
강화에 자격이 있을까????
그 정도면 폐업해야 할 수준 아닌가???

제주사랑 2021-09-14 10:41:27 | 112.***.***.248
이 나라에 비영리병원이 한곳이라도 있는지요,,,돈만 벌려고 환자도 고른다던데, 현실을 이리 모르니

더고민 2021-09-14 14:58:40 | 61.***.***.3
우리 제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는 어렵게 만든거고,
그 자체가 제주의 자산이자 경쟁력인데..

자진 폐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도시행은 보류하고, 필요할 때 쓰면 좋을 것도 같은데..

미룸 2021-09-18 08:23:08 | 123.***.***.117
국내 영리병원은 절대 안됩니다. 일단 시작되면 다른 지역의 병원들 역시 제주도 사례를 근거로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그러면 공공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응급실 방문 후 몇 마디 물어본 것이 전부인데,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습니다.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영리병원시스템이 무얼 의미하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지 못할겁니다.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 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영리병원에 투자한 사람들이나 돈있는 몇 몇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공공의료인데, 이 부분이 무너지면 정말 살기 힘든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공공의료의 확장이라는 소신을 갖고 일해주시는 위원님께 사드립니다.

제주 2021-09-18 08:28:06 | 123.***.***.117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재앙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는 아래 글처럼 외국에 나가보면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병원은 절대 반대하지만 제주도나 다른 지방도시의 경우 질좋은 의료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단지 영리병원 반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서울중심 행정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에도 모든 정책, 서비스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그라 2021-09-23 19:04:18 | 223.***.***.86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지지합니다. 영리변원 반대합니다!
환자를 사람이 아닌 돈으로 보게 만드는 제도는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