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정방동장은 지난 10일 2022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소·경형 자동차를 포함하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협 정방동장은 지난 10일 2022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소·경형 자동차를 포함하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시민기자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