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9월 재산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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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9월 재산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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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대응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김대응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김대응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달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한 토지 및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여전히 재산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은데, 이에 재산세에 관하여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점을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 나누어 부과되는 게 원칙이다. 7월에 주택 재산세를 납부한 후 9월에 또 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받아서 의아해할 수 있는데,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 부분을 보면 ‘[2기분]’이라고 표시된다. 이와 달리 1년 전체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어 9월에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재산세 주택분에 포함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 토지분과는 관련이 없고,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서 주택가격 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산출세액이 증가해도 직전연도와 비교해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주택분의 상한 비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전년도 세액의 105% / 110% / 130%가 적용되며, 토지분의 상한 비율은 150%다.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 제도가 시행 중이다.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을 납부기한 내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분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9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고지서 없이도 읍‧면‧동 민원창구는 물론 ARS (1899-0341), CD/ATM기에서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지방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바로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그중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이후 매달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추가되어 가산금이 총 48%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김대응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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