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유통 적발...부당이득 88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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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유통 적발...부당이득 880만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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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정유통 차단' 전수조사 실시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발행되고 9개월간 8800여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탐나는전이 발행된 지난해 11월30일 이후 지난 8월까지 약 9개월간 부정유통행위 14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유형은 모두 지류형 탐나는전을 구매한 뒤 은행에서 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는 부정유통으로 발생한 부당이익금 883만5000원에 대해 환수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추석을 맞아 9월 탐나는전 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부정 유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점포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해 환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합리적 의심 제기되는 가맹점에 대해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에 ‘탐나는전’ 매출 내역 증빙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탐나는전’은 고유 바코드가 있어 구매장소와 환전 요청 등의 거래정보가 추적이 가능한 만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조직적 위법행위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2526~7)로 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9월 할인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이를 악용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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