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사업장에 장려금 지원...제주시, 내달 5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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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사업장에 장려금 지원...제주시, 내달 5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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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 고용시 월 20만원...최대 5인까지 사업장에 지원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번했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0월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 사업체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만 65세 노인을 고용한 지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을 지급한 사업체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 1개 업체당 5인(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제주시는 올해 2분기까지 214개 업체에서 455명을 고용해 총 5억3700여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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