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경영안정 지원 30만원 지급
상태바
제주도,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경영안정 지원 30만원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의 한시적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일환이며, 도내 400여 어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소규모어가 한시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 제외된 어가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며, 지원 대상 어업인은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관할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 접수 후 적격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제외 어가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