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기분 토지.주택 재산세 1551억원 부과...6.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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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기분 토지.주택 재산세 1551억원 부과...6.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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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6만 6064건에 1551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로는 0.8%(3137건), 금액은 6.3%(93억 원) 증가한 수치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은 30만 4010건·1,385억 원, 주택분은 6만 2054건·166억 원이 각각 부과됐다.

토지분은 지난해 대비 7479건·97억 원 증가했고, 주택분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4342건·4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로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전액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일시적 부과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오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 289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전화 728-2371~2375, 2382~2385)와 서귀포시(전화 760-2321~2326)로 문의하면 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지만 재산세는 복지와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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