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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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률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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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도의회 결의안 가결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7일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으로 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거쳐 올라온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습 공백을 메우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넘어 위드코로나 시대로 진행해 가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공교육 앞에 놓여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안전이 담보된 등교수업 보장, 2025년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에 도의회는 학교방역,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해결, 돌봄 등  OECD 선진국으로서의 지위와 역량 걸맞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교육으로 나가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도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데 대해 논평을 내고 "결의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재난이 닥쳐 띄엄띄엄 등교를 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당했다"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협력하며 성장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삶의 일부를 잃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올해 6월 교육주체들의 힘을 모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에 나섰고,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22일만에 청원은 성사되었다"며 "이는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모여 이뤄낸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의회에서 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결의안 가결을 시작으로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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