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을여행, '9월 말' 가장 많이 떠난다...여행선택 이유는?
상태바
제주도 가을여행, '9월 말' 가장 많이 떠난다...여행선택 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위 '자연경관 감상', 2위 '식도락', 3위 '오름.올레킹 트레킹'
방문 예정지 성산일출봉, 중문관광단지, 용담해안도로 順

올 가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최다 선호시기는 9월 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행의 목적은 자연경관 감상이 가장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가을여행지로 제주도를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을 여행을 계획하는 시기로는 9월 후반(9월 18일부터 30일)이 30.5%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추석연휴(9월 18일부터 26일)에 15.6%가 여행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0월 후반(10월 13일부터 31일) 22.7%, 10월 전반(10월 1일부터 12일) 21.0%, 11월 전반(11월 1일부터 15일) 10.1%, 9월 전반(9월 1일부터 17일) 8.0%, 11월 후반(11월 16일부터 30일) 7.7% 순으로 여행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여행을 선택한 이유로는 '청정한 자연환경'(64.0%)을 꼽은 비중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여행 대체지로 적절’(33.2%)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 밖에도 '관광 편의성'(27.7%), '이동 거리‘(24.0%), '여행 비용'(18.7%), '실외 관광 활동의 다양성'(11.6%)으로 제주 여행 선택의 이유를 꼽았다.
   
'전염병 안전지역' 응답률은 19.7%로 20년 가을시즌(23.7%) 결과에 비해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을시즌 여행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 여행 주된 계획 활동은 '자연경관 감상'(75.9%)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도락(맛집여행)’(63.1%), ‘산.오름.올레길 트레킹’(49.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방문 예정 지역으로는 성산일출봉을 선택한 비율이 53.1%로 가장 높았다. 중문관광단지 41.6%, 용담해안도로 인근 37.8%, 오름.한라산 32.8%, 협재-금릉해변(한림읍) 28.7%, 이중섭 거리.서귀포 올레시장 28.3%, 곽지-한담해변(애월읍) 27.2%, 함덕해변(조천읍) 26.7%, 표선해변(표선면) 23.2%, 월정-세화해변(구좌읍) 21.9%, 우도 21.3%, 마을관광(저지리, 가시리 등) 15.7%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 속 제주 여행 중 위생에서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숙소 위생'(49.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음식점 위생'(47.0%), ‘렌터카 위생’ (20.5%)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 여행의 예상 체류기간은 평균 3.75일, 1인당 지출 비용(항공료 제외)은 평균 44만5372원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4만원 정도 높아진 수치다. 동반인은 ‘가족.친지’(67.0%)가 '친구.연인'(28.5%), '혼자(7.1%), '직장동료'(0.9%) 등이다.

제주여행을 하면서 이용한 교통수단으로는 렌터카(86.4%)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버스(6.8%), 택시(5.8%), 전세버스(0.7%)가 그 뒤를 이었으나 비중은 극히 낮았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개별이동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행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추석연휴 이후에도 10월까지 제주를 방문하겠다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나 가을시즌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연휴를 시작으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정한 자연환경 속 힐링을 위해 찾는 제주인 만큼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조사 결과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