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9월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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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9월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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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나경/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김나경/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김나경/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시작인 9월이 왔다.

보통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많이 신청하지만, 1월에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는 9.15%를 감면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이 가장 많다. 그러나 9월에도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9월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다음 해 1월 연납 신청까지 갱신되니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납세자는 내년부터 9.15% 공제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들도 올해 마지막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연납 신청은 시청 재산세과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들은 연납 신청 기한과 납부 기한을 지켜,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감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김나경/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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