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권고안, 문제는 '의원 증원' 도민 설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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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권고안, 문제는 '의원 증원' 도민 설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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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선거구획정위 특별법 개정 권고안의 내용과 과제
1안 의원정수 '43명→46명' 증원...2안 '기준선거구제' 도입
의원증원 부정적 여론, 도민공감대 관건...국회 설득도 과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방안을 논의해 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의 내용은 결국 "의원정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권고안은 크게 2가지 사항으로 제시됐다. 1안은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자는 내용이고, 2안은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이다. 

즉, 3명 증원하거나 기준선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시된 2개 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 의원의 인구편차 기준을 고려할 때,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별로 인구편차가 커져, 인구가 적은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의 경우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강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불가피해졌고, 비례대표 1명도 늘려야 한다. 결국 전체의원 정수에서 최소 3석을 늘리거나, 기준 선거구제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개 안 중 '3명 증원' 안은 일정부분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선거구획정위가 의지를 갖고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통폐합하거나, 일각에서 주장해 온 교육의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지 않는 한 전체적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묘안이라기 보다는, 사실 가장 손 쉬운 방법이다.

3명 증원을 통해 지역구에서 아라동과 애월읍 2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비례대표를 한명 더 늘린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의원 정수는 현행 △지역구 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43명' 체제에서 △지역구 의원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 등 '46명' 체제로 변경된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 제1항의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도의원의 적정 정수 확보를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안이다. 

획정위는 제주특별법 제36조의 3항으로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및 분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특례조항에서는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선거구를 기준선거구(최소선거구)로 삼아 선거구를 획정하되, 단일 동 또는 읍·면에 한해 기준선거구의 인구수를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분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동지역인 경우 2개동 이상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선거구는 분구를 할 수 없으며 인근 지역 동선거구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는 인구가 감소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돼 온 서귀포시지역 소규모 동지역이 묶여진 지역구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준선거구제는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최소 선거구를 보호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제주에서 나온 첫 제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문제는 제시된 3명 증원이든, 기준선거구제 도입이든, 모두 의원정수 증원을 전제로 하면서 '도민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6월 실시한 도민여론조사에서는 현행 도의원 정수에 대해 '많다' 38.1%, '적당하다' 50.1%로 나타났다. 사실상 88%가 도의원 숫자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현재 도의원 선거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의원 제도 조정'(45%)이 가장 높게 꼽혔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한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에서 전체 의원수를 증원하지 말고 교육의원 수를 조정함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권고안에서는 이러한 도민 여론과는 무관하게 '증원'이 채택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물론 선거구획정위의 설명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현행 의원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폐합 내지 교육의원 존폐 등을 통해 조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극심한 혼란 보다는, 차라리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게 선거구획정위의 설명이다.  

교육의원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숙고 끝에 내린 선거구획정위의 이러한 의견은 일단 존중한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결론을 낸 부분은 무겁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도민 의견은 의원정수의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원 수는 늘어났으나 의정활동은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반영한 역설적 표출로 볼 수 있다.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이 제시됐다고 해서, 밀어붙이기로 추진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적 촉박함은 있지만, 권고안 수용여부 결정 과정에서 도민 설득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국회 설득도 관건이다. 최소 연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 발의는 시간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직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2017년 때와 같이 의원 발의를 통해 빠른 입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2회 연속 법률 개정을 진행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 각 정당,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의 전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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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돼 2021-08-30 20:32:34 | 175.***.***.190
안그래도 개나소나 하는데 무슨 증원이냐

도의원 확 줄여라

깃발만 꽂아 당선된 함량 미달 의원도 모두 바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