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
상태바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등 의무시행

제주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등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는 지난해 2월부터 음료·생수 무색페트병을 타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8곳, 재활용도움센터 45곳을 시작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등은 오는 12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시민혼란과 혼합수거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운반체계를 점검하는 기간을 갖고자 9월1일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은 재활용하면 의류, 가방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품이지만, 혼합 배출하면 일반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페트병 배출 시 반드시 내용물은 비우고 라벨은 떼고 압착해 뚜껑을 닫아 별도 배출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