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당근.브로콜리 '가격안정관리제도' 시행...가격 폭락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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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당근.브로콜리 '가격안정관리제도' 시행...가격 폭락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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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신청 접수...목표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 90%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당근․양배추․브로콜리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 농가는 도내에 주소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당근․양배추․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및 지역농협으로 계통 출하하고,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에 참여해야 한다.

제주도와 지역농협은 신청자에 대해 지원요건 및 제외대상(필지) 등 적격여부를 확인해 11월중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주 출하기인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격안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산지 농업인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품목별 제주형 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수급불안 시 자율감축을 추진했지만,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별 평균 시장가격은 품목별 주 출하기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한 제주산 물량의 평균 시장가격으로 결정한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 지역별 농산물 소득정보’의 최근 3개년 평균 경영비 및 자본용역비와 전년도 유통비를 합산해 11월 결정․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부터 주산지 농업인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 강화를 위해 수급불안 시에는 자율감축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자는 가격 하락 등 수급불안으로 시장격리 추진 시 의무적으로 가격안정관리제 신청량의 10% 이상을 자율 감축에 참여해야 하고, 미 참여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3~4월 양배추의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함에 따라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214농가를 대상으로 14억 6600만 원을 지원한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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