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 명절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수거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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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석 명절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수거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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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에는 제주도 및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 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취급 중인 제수용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을 보면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 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용 여부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 등이다.

제주도는 축산물 안전을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속여 생산·판매하는 행위와,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도 병행한다.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성수기 안전한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모두가 믿고 먹는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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