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비자 불만, '헬스장·피트니스센터'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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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비자 불만, '헬스장·피트니스센터'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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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소비자상담 중 최다...'중도해지.이용잔액 환급 불인정' 원인
유사투자자문, 의류.섬유, 숙박시설, 이동전화서비스 순 불만

올해 제주지역의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헬스장.피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와 제주소비자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역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불만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7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7.3%(294건)가 줄어든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53.5%), 연령별로는 40대(28.7%)의 상담비율이 높았다. 여성은 의류·섬유, 남성은 유사투자자문, 연령별로 20·30대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 40대는 의류·섬유, 50대 이상은 유사투자문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상담건수가 많은 점이 특징으로 곱혔다.
 
상담이 많았던 상위 5대 품목을 보면, 헬스장·피트니스센터(147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유사투자자문(126건), 의류·섬유(119건), 숙박시설(75건), 이동전화서비스(7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와 비교했을 때도 헬스장·피트니스센터 불만이 높았다. 이는 일부 헬스장·피트니스센터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약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에서 지난해 조사한 제주지역 서비스대금 환급기준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헬스장·휘트니스센터의 27.5%가 소비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중도해지 및 이용잔액 환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 등은 이번 상담분석 결과 나타난 제주지역의 소비자불만 특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교육·정보제공, 피해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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