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는 납부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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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는 납부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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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수미/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이수미/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이수미/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성실히 근로할 의무, 그 소득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함께 납세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권리와 의무의 이와같은 관계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집집마다 납세의무에 참여하게 되는 주민세가 이번달에 부과되었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납부하게 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지방차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및 법인이 해당된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 개인사업장, 법인균등)와 7월 신고분 주민세(재산분)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과 8월 신고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주민세 세액은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 6,600원이고,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자본금(출자금)에 따라 기본세율은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세율(55,000~220,000원)에 연면적세율(종전 재산분 주민세)을 합산하여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하게 된다.

다만, 8월에 기존 고지서 대신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발송되었는데 신고납부할 세액이 신고 납부서상 세액과 동일하다면 수령한 납부서로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세 납기는 8월 31일까지 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및 지방세 ARS (☎1899-0341) 카드납부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는 주민세 납세에 모두가 동참하길 바래본다. <이수미/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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