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원 수강 중도해지, 수강료 반환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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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원 수강 중도해지, 수강료 반환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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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미용학원 수강 계약 해지에 따른 수강료 환급 요구

2020년 6월 2일 ○○학원과 헤어디자이너 속성과정(4개월)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264만원을 신용카드 8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수업은 2개월 동안의 교내 수업 수강 후, 9주 동안 현장실습 수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2020년 8월 19일에 현장실습을 시작하여 수강하던 중 2020년 9월 16일 수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학원에 수강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입학지원서에 기재된 환불 규정에 따라 강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환불 안내를 하였고, 또한 저의 수업태도가 성실하지 못했으므로 수강계약 해지의 과실이 저에게 있다며 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에 수강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는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교습기간에 따라 환급금액의 산정을 달리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사업자의 입학지원서에는 수업 개시 이후에는 전액에 대해 환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님의 수업태도에 대한 주장은 학원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학원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라 학원사업자에게 총 계약 금액에서 소비자님이 수강한 기간의 수강료를 공제한 수강잔액의 환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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